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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대출 3년 넘으면 "중도상환수수료 면제"  
글쓴이 오케이엔캐시 이메일
작성일 2016-08-18 15:35:56 조회수 1144회   /   IP:222.239.127.164

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3년 이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.

금융회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닙증해야 했던 고의.과실 여부도 금융회사 책임으로 전환된다.

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(금소법)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 금소법은 2012

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19대 국회 때 자동 폐기 되었다.

이번 금소법은 19대 국회 때 제출안보다 내용이 강화됐다.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는

데ㅐ출 계약 철회권 제도가 담겼다. 계약철회 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다. 대출정보도

삭제된다.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한했을 경우 소비자가 5년이내 금융 계약을 해지할수 이쓴ㄴ 위법계약 해지권 도

도입된다.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 대출자가 3년이내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

부과할수있다.

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하하는 내용도 이번 제정안에 담겼다. 기존에는 소송 시 소비나가 금융회사의

설명의무 위반 등 고의.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했다. 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고의.과실 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

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상품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했다.

설명의무 위반.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한 금융사에는 `징벌적 과징금`이 부과된다. 위법 행위로 얻은 수익의 50% 까지 과징

금을 내야한다.

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도 대폭 손질된다.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성.투자성.보장서.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했다.

상품 체계 분류를 통해 빈틈없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.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도 적합성.적정성.원칙을 적용하는

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. 과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대출은 금지된다

 

금융당국은 금소법 제정안을 8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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